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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농직불금·임업직불금 중 유리한 것 고르도록 법 개정 추진

조효일 공인중개사무소 2025. 4. 13. 01:49

소농직불금·임업직불금 중 유리한 것 고르도록 법 개정 추진

박수현 민주당 의원 ‘임업직불제법 개정안’ 발의

“작년 소농직불금 받았다고 올해 임업직불금 못 받는 건 문제”

임업인이 농업직불금의 소농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것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.

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(충남 공주·부여·청양, 사진)은 11일 이런 내용의 ‘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’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.

현행법은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게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.

현행법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‘직전 연도’에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을 받았다면 이듬해엔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.

의원실에 따르면 임업과 소규모 농업을 겸하는 이들 중에는 먼저 도입된 데다 잘 알려진 농업직불금(소농직불금)을 우선 신청해 지급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. 뒤늦게 면적에 따라서는 더 많은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직전 연도에 소농직불금(올해 기준 130만원)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업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다.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.

실제 소농직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는 최근 연간 400건이 넘는다.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456건, 2023년 482건,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. 박 의원의 지역구인 부여에서도 지난해만 32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. 총 5200만원, 건당 평균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2023년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됐다.

개정안은 ‘당해 연도’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.

박 의원은 “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이 규정상 미비점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”면서 “임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법 개정에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